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주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도에서 지원되며 해당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