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명령 불구 임야 분할 매각

제주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규모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자원법)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추징금 514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201611월부터 20174월까지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들 등이 소유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임야 5497157가운데 11500를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시켜 나무 396그루를 파내 이를 조경업자에게 514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고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산림의 훼손은 단지 산림자원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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