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곤-남원읍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보호 작용에 필요한 국가의 경비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과 이밖에 경제정책, 사회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국방, 치안 등 기본적 국가유지를 위해 쓰여 지고 국민의 편이시설인 가로등, 도로개설 및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사회 복지 사업, 소방 시설 등 주민생활환경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이고 있는바 세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2020년 마무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온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는 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개별 전화 납부독려 등을 실시하고, 전직원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하여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별도 구성하여 번호판 영치도 강력 전개하여 나가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체납액 납부를 이행할 시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주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및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해 줌으로써 국민복리 증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혹시라도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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