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에 친권 포기 절차
미혼모 영아유기 대책 시급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낳은 미혼모가 결국 아이와 따로 생활하게 됐다.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미혼모 A씨가 19일 입소 일주일만에 퇴원해 도내 한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했다.

출생한지 6일 밖에 안된 아이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도내 모 보육시설로 옮겼다. 현재 건강 등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혼모가 아이와 헤어진 만큼 아동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 지원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을 받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 입양 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혼모 영아유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아유기 발생 원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미성년 미혼모의 출산, 혼외 관계 하에서의 출산, 성폭행에 따른 출산 등) △출산후 미혼모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편견과 고립 △출산후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곤란 △입양이 어려움 △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곤란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미혼모를 ‘막다른 길’로 모는 조항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출생 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고 난 후에 7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부모나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에 대해 숙고 과정을 좀 더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이번 A씨의 사례처럼 임신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르게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면 미혼모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치 않은 출산을 한 미혼모의 경우 기록이 남는 출생신고를 꺼릴 수 밖에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줄이기 위해 미혼모의 양육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등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방안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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