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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