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제기 취소 청구소송
지법, 20일 1심 제주도 승소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개설하려던 녹지국제병원.[연합]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개설하려던 녹지국제병원.[연합]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에 추진하려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지제주에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소송의 최종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함에도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녹지제주 측이 개설허가 지연으로 채용인력의 이탈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지제주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의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지제주가 제기한 내국인에 대한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판결을 연기한다고 밝혀 향후 대법원까지의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녹지제주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와 2019년 4월17일 영리병원허가 취소에 대해 반발해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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