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도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 지급신청 계좌로 10월 중에 지급된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 국적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해,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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