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   계   홍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를 보면 노예란 어원(Slave)이 나온다. 러시아의 중심종족 ‘슬라브족’에서 나온 말이다. 아마 당시 ‘아시리아’ 등 강국에서 노동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슬라브족 거주지역에서 노예(인간가축)로 징발하였다. 노예는 인격을 상실한 생산과 노동에 사역되는 살아있는 도구로 취급되었다.

이 제도는 그리스 로마를 필두로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졌다. 유명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북미 신대륙의 노동제공을 위하여 흑인을 노예 상에 의해 끌려갔다. 이때 수단이란 나라가 악명 높은 노예국가였는데 아직도 노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에는 ILO보고서에서 보듯이 어린이 1,000만 명을 포함 3,000만 명에 이른다.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네시아, 방그라데시, 페루 등에서 특히 매춘, 채광, 가사노동, 노예 같은 생활자가 많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노예해방선언에 이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1865년도부터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1948년 유엔인권선언으로 노예제도를 국제적으로 금지, 불법화하였다. 이런 결과는 노예폐지운동을 편 종교, 문학, 정치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 인신매매, 버림받은 장애인과 노인, 앵벌이, 티켓다방, 기타 3D업종 등에서 노예상태에 처해있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섬의 티켓다방에 가친 성 매매여성들이 고발기자회견 기사를 보았다. 여기서 국가공권력이 유착의구심을 엿볼 수 있었다.

대한변협의 여성변호사들이 주동이 되어 여성인권위원회를 구성 현재 9명의 여성이 연루된 5건의 성폭력과 성 매매에 대한 ‘채무부존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선불금, 고액위약금은 현대판 노예문서로 무효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우리헌법 제10조를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포괄적인 인권보호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인격을 찾게 해야한다.

이것이 최우선적인 국가기능이며 범법자를 발본색원할  당위성이 있다. 이런 악행에 가담한 대상자들의 각성과 엄벌도 촉구한다. 인권국가,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의 이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예상태에 처한 그들의 소리와 이에 걸 맞는 정밀실태조사와 처벌 등 인권보장에 한층 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국민도 이들의 색출에 동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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