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자 합의서 배제
재판부 “인륜에 반하는 범죄”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손녀(당시 나이 10세)가 보는 앞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친손녀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A씨에 대해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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