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조회 결과 나올때까지
보건당국에 이동동선 속여

제주도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29·33번 환자 부부에게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진술을 한 A씨(29번)와 B씨(33번)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제2호에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해 A씨와 B씨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이어진 A・B씨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되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명(도외1명 포함)이 확인되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하여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A씨와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방역소독비용 1백40만원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천3,백여만원, 검사비용 2천5백여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천2백여만원 등 총 1억2천5백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한편 제주도는 A씨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