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배출하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2월 25일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앞서 10월 중 공동주택 34개소에 전용 수거함을 비치하고 기동수거반을 운영해 11월부터 주 2회 수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을 방문해 취지와 배출방법을 설명했으며, 앞으로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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