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해 사건 11월 5일 선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고유정씨(37)가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은 현 남편 A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고, 고씨가 현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 남편 A씨는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는 고유정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을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두 달 가까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했으며 다음달 5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했다.
고유정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해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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