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를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26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시키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됐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급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위성곤 의원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 포함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되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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