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는 100톤 이상 선박 중에 59척이 검사기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8월말 기준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기일이 경과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59척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7척으로 가장 많았으나 제주지역도 3척이 있다.

최인호 의원은 오염방지설비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할 경우 정화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나 기름 등이 대기나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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