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2.4%로 전국 보다 8.4%p↑...교원당국 권고 불구 비율 증가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지역이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고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849.1% 201949.9% 202052.0%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847.7% 201947.7% 202047.8%였다.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의 담임 비율보다 높은 셈이다.

특히 올해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62.4%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 60.2%, 인천 59.5%, 충북 58.9%, 경북 57.8% 등 순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을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음에도 올해 기간제교원의 담임비율은 53.9%로 지난해 기간제교원 담임비율 51.9%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파견, 연수,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을 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담임 업무를 떠넘기고 있고, 기간제교원은 불안정한 신분 탓에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서울 기간제 교원 사례만 봐도 교육당국이 현장 상황을 모르는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애초에 강제조항이 없어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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