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27일 도청 총무과 대상 행정감사서 제기

제주도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퇴직준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를 대상으로 부서별 인적자원관리, 도 지방공무원 복무사항, 청원경찰 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먼저 부서별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 “도,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를 아우르는 적극적 정현․원 관리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제주시는 결원이  3명인 반면 서귀포시는 과원이 37명으로 향후 조직개편 전 정․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 청원경찰 관리규정’에서 청원경찰의 휴가 등에 대해 ‘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당해 규정에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외에도 ‘퇴직준비휴가’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올해 8말 현재 총2강 의원은 특히 “공무원과의 차별철폐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다른 시도 3곳의 사례도 있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청원경찰들도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퇴직준비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금년 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강재섭 총무과장은 답변을 통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가급적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청원경찰 퇴직휴가제’ 도입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경기 및 인천의 경우는 청원경찰에게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와 유사한 3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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