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2019년부터 일부구간에 대한 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완료했으며, 12월 중순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찰 및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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