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과태료 미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
과태료 주요 신고․적발은 생활불편신고앱(91%)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1,950건 중 의견제출건을 제외하면 징수율은 73%(1,124건)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 및 과태료 독촉고지, 체납자 주거래은행 계좌 예금 압류를 통한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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