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4.3특위, 28일 2차 회의 활동계획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가 28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가 28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8일(수) 제388회 임시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3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군법회의 유죄 판결 무효화 및 명예회복, 생존희생자 및 유족 배ㆍ보상, 4.3공동체 회복 등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도민사회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3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 활동 강화와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각 지방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도 “종교계도 4.3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서 및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에 빠져 있어 향후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시에 추가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축 △ 생존희생자 및 유족복지확대 △ 유족지원 확대를 위한 T/F팀 구성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 세계 각국 청년.대학생 4.3역사교육 △4.3의 정명 찾기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간담회 △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1월에 진행되는 4.3전문가 간담회, 4.3유족간담회, 4.3유관기관간담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와 정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국민 공감대 확산 및 특위활동 방향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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