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11월 30일까지

제주도는 202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각 행정시별로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제주시4,175필지, 서귀포 2,941필지)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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