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9일 소송 첫 심리
피해사실 입증여부 쟁점 될 듯

 

제주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3억원대 손해배상 재판이 1년만에 제주지방법원 진행됐다.

재판은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비롯한 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사실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노동을 했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나, 유족들이 부양 및 양육을 받지 못한 피해액을 합산해 청구된 금액이다. 

이날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근방씨(88)를 비롯한 4·3 생존수형인 원고 측은 폭행, 불법구금, 고문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이 담긴 녹취와 영상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피해자들이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의 불완전한 취업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개별적인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한편, 피고 측은 제출하고 있는 증거에는 불법행위 사실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금액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진술관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법원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이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진술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원고 측은 국가가 무엇보다도 다른 기준이 아닌 4·3사건을 기준으로 새롭게 이번 사건을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개별적인 피해 입증이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인 가운데 다음 2차 변론기일은 해를 넘겨 1월 28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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