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설서 제조 7억여원 판매 ...제주법원 집행유예 5년·2년 선고

제주에서 불법(미등록)으로 수제잼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 지사장인 B(39·)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3월부터 20182월까지 제주지역 한 카페에 잼 제조 시설을 갖추고 코코넛 등을 이용해 이른바 악마의 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2월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제주시내 단독주택에 미등록 잼 제조 및 가공시설을 갖추고 잼을 만들어 판매했다.

직원 B씨는 A씨와 함께 잼을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만든 잼은 한병에 12000~18000원이나 불티나게 팔려나가 2018년 한헤 판매한 금액만 7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년 넘도록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한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판매한 잼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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