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동절기 축산재해대책’을 수립하고, 특별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 한다.

시는 대설, 한파, 축사화재 등으로 인한 겨울철 축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상황실 운영은 평시에는 기상 상황을 농가에 전달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축 및 축사시설 관리, 화재예방 요령 등을 집중 지도·홍보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 유관기관(축협, 생산자단체)과 협조해 비상체제로 전환하며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동절기 축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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