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학교 밖 아동)’을 11월 1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월 16일 마감해 총 1475명의 초·중학교 연령 아동에게 27억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접수는 기존신청자를 제외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05.1.~’13.12. 출생아)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 아동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13일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해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후 11월 27일부터 30일에 지급될 계획이다.
임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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