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우발적 살해 인정않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해 525일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당시 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3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고씨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폭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한편 고씨는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으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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