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대법원 5일 원심 확정 판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판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판결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고유정은 범행 도구,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당시 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2013A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으나 2017년 이혼을 하게 됐다. 이후 현 남편인 B씨와 혼인했다. 그런데 A씨가 계속해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고유정은 B씨와의 재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3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고씨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폭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한편 고씨는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으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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