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특별단속반 운영
올들어서만 19건 21t 적발

제주시 농정과에서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미숙과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 농정과에서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미숙과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조생 감귤 비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인 일반조생감귤 출하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주간·야간 특별 지도 단속반을 구성해 선과장, 직판장, 택배취급 업소 등 250여개소를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감귤 가격 안정시까지 운영하게 되며, 주·야간으로 단속하기 위해 4개반·22명(공무원 6명, 민간인 16명)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비상품 출하가 예상되는 선과장 및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관광지 등을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중점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21톤(19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10톤(7건)을 폐기처분 및 경고처리를 내렸고, 11톤(12건)에 1133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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