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내려한 피의자 A(27)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11월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미수 혐의로 입건된 A(27)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자에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상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국내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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