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각종 불편사항 등을 상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 상담자와 1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11월에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는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과 도서 및 농어촌지역의 고충사항, 진정민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의회가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경 지역 신청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에 따른 전화상담은 27일 이뤄진다.

접수처 및 접수방법은 서면은 한경면사무소(064-728-7912, 064-728-7907~9), 전자우편은 도의회 입법담당관 업무담당자(064-741-2273, jb0628@korea.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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