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관련

고유정의 재혼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부실 수사’라며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의 잘못된 초동 수사 탓이라며,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며 “경찰이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정서에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9일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부지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경찰을 믿고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잘못한 수사팀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감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 변호사는 A씨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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