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연간 100여명 형사 입건 처벌강화·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제주에서 연인을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이별을 통보한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사흘간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 골절과 비장 파열을 일으키고 성폭행까지 했던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며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만 최근 4년간 데이트폭력으로 매년 100여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모두 4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도별로는 2016109, 2017100, 2018128, 지난해 98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 현재 40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됐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범죄(475)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2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80, 경범 등 기타 112명이다.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살인미수로 2, 성폭력으로 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개인문제로 치부돼왔지만 최근에는 연인 간 협박, 폭행에서 상해,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다보니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납치와 폭행, 심지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실제로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는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수사기관이 예방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해도 통상 2개월 가량 소요돼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인 스토킹 처벌법등 강력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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