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시 우선순위 특례에 ‘장애인’ 포함

김경학 도의원
김경학 도의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의 장애인인구는 201634278, 201735104, 201835840, 20199월 기준 3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 접근 및 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만들고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

양용석 장애인발전포럼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돼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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