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가 소득 보전과 야생동물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은 읍·면·동 사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적정여부 판단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보상액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018년에는 245건 3억6천만원, 2019년
에는 221건 3억2천700만원, 2020년11월 현재 102건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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