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사전투표 기간 중 컵라면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 A씨는 지난 411일 오전 730분께 제주도내 한 사전투표소장에서 사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원 B씨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해당 사전투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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