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12곳 시세차익 140억원...​​​​​​​타지역 공무원 10명 적발 기관통보

제주 농지.[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 농지.[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20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한 법인 12곳과 법인 관계자 17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텨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등의 농지 총 8232를 매입한 후 되팔아 총 14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A법인은 제주지역 농지 2632205천만원에 사들여 짧게는 7, 길게는 370여일 만에 되팔아 275천만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도외에서 땅을 사들인 사람에게 제주지역 주민으로 등록하게 하거나(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게 도운 혐의(농지법 위반 방조)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 188여명은 이들 농업법인 12곳으로부터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농지를 사들인 후 실제로는 버려두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등 부정하게 농지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농지 매수자 가운데는 다른 지역 공무원 10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농지를 부정하게 매수한 이들 공무원 10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했다.

경찰은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규정한 중요한 사안이고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시세 차익금 환수 규정 신설'과 농지취득 시 사전에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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