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절한 사례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청사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 81일부터 910일까지 진행한 ‘2020 편의시설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종근린생활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총 8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 10명이 대상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적절한 곳은 45(53.5%)이며, 부적절하거나 미설치는 39(46.5%)이다

휠체어의 진입·출입은 적절한 곳이 28(33.3%)이며, 부적절한 곳은 56(69.7%)으로 나타났다.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은 적절이 4(5%)이며, 부적절은 80(95%)에 달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은 8(9.5%)에 그쳐으며 부적절 및 미설치는 80(95%)에 이르렀다.

휠체어 또한 민원창구의 깊이가 0.45m 이상 확보하도록 편의증진법에 정해졌지만 부합하는 시설은 21.4%에 불과했다.

우체국의 경우 점자안내책자를 비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시설도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전체 총 84개소 중 22(26.1%)에 그쳤다.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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