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항소심과 관련 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 쉬쉬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우 전 지사의 성희롱 인정 판결이 떨어진 것은 5월 20일이다. 우 지사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기각 판결에 따른 지사직 상실 시점인 4월 27일이후 23일이 지난 시점이다.

제주도는 이후 우 전 지사의 변호인측에서 항소의 뜻을 밝혀옴에 따라 당시 지사권한대행이었던 행정부지사의 직인을 찍고 6월 2일 제주도차원의 항소장을 우편 발송한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업무는 여성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다. 우 전 지사가 지사직 상실이전에도 변호인 선임 등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 차원의 법무담당 부서 등 관계부서에 소송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문제는 우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후 서울행정법원의 성희롱 인정 판결로 제주도차원의 항소심 제기여부였다.

우 전 지사의 항소제기는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하든 하지 않든 누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제주도의 항소제기 여부는 새로운 지사의 결심에 달려 있었다. 항소최종기한은 새로운 지사가 취임한 이후인 6월 10일까지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항소는 우 전 지사의 항소와 함께 취임전인 6월 5일 이뤄졌다. 여기서 직권남용 및 월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차원의 항소심 제기는 성희롱 방지대책 업무를 맡고 있는 서무담당과 항소심 제기에 따른 행정지원 및 변호사 선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담당, 그리고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의 협의를 거친 후 이뤄져야 한다는게 행정절차상의 순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당 문서도 관계부서에는 회람도 안됐다.

도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변호사 선임문제 등 항소심 수행자를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지난 15일 마쳤다.
만약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 같은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도청일각에서의 지적이다.

특히 제주여민회가 지난 19일 김태환 지사와의 2차 면담에서 △ 제주도의 항소취하 △ 도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마련 △ 항소 관련자 문책 등 3가지 요구 가운데 김 지사는 향후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제주도의 항소 취하는 자신의 취임전에 이뤄져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란의 대상은 또 있다. 과연 김 지사가 밝힌대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여부다. 당초 이 사건은 담당부서에서 맡지 않았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1심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 사건의 1심 담당 수행업무자도 지정되지 않았었다.

우 전 지사의 변호인측과 여성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왔을 뿐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항소심 업무 담당 수행자를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이 시작된 2002년 1월이후 이 사건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성희롱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교육담당부서인 서무부서에는 관련 문서 하나 없다.
이런 사실들이 지금 쉬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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