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일 오후 530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해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표시하고, 승무원에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