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자에게 1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벌금 102500만원을 선고했다.

양식장 사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5178000여만여원이 넘는 매출 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납품업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이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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