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고 현금을 빼앗은 남성이 19년만에 DNA 검사에서 범행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1123일 밤 제주도내 한 여관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B(당시 43)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4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제주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미제로 남을 뻔 했다.

A씨는 2006년 특수강간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했으나 대검찰청의 성폭행범 출소자에 대한 대대적인 DNA 검사에 덜미를 잡혀 과거 범행이 하나씩 드러났다.

대검 검사결과 추가로 범행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또 다른 분석에서 추가로 범행이 드러났다.

이어 이번 사건까지 범행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수감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추가 형량까지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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