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제주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135대 차량을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8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27대 등 총 135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5천413건 5억7천900만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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