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제주도, 법인당 150만원씩 지원

속보=코로나19로 경마 중단으로 제주 지역 경주마 생산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음에 따라 제주도가 재해구호기 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돼 경주마 판로가 막혀 생산농가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 19일 자 4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받 은 특별기부금 중 7억원을 활용해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 인에게 각 15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긴 급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마 등록기관인 한국마 사회에 지난 3년간 1두 이상의 경주마 등 록 이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이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 신분 증,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한 후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시 또는 읍·면·동 축산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말산업 특구인 제주에서 경주마를 생산 하는 농가들은 경마 중단으로 경주마 판 로가 막히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8일 제주시 조천읍 전 용 경매장에서 ‘9월 2세마 경매’를 개최 했으나 73두의 상장마 중 3두(4.1%)만 낙찰되며 최악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1억원 전후를 오가던 최고 가 낙찰금액 또한 2천550만원으로 폭락 했다. 경주마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사료비, 관리비, 훈련비 등 생산에 들어가는 비 용이 약 2천400만~2천500만원에 달 한다. 낙찰가가 턱없이 낮으면서 생산비도 건 지지 못하고 오히려 말을 키울수록 손해 를 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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