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라는 환청을 듣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1일 오전 9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카운터 직원 BA씨를 위협한 뒤 현금 18만원과 냉장고의 캔맥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99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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