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올해만 355건 63억 피해 올들어 제주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 죄 355건이 발생해 63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대표적인 서민 경 제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 올해 제주지역 피해 현황 및 범죄 수법을 분석한 결과 를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도 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 355건 발생해 6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해에 비해 범죄가 다소 감소한 것이 나, 건별 평균 피해액은 1천760만원으 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했다.

범죄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 해자를 현혹하는 대출사기 유형이 88% 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수법은 전체 발생의 12% 가량이다.

특히 금융기관이라고 거짓말 을 한 뒤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권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 인 피해 유형이다.

피해금 전달 방식은 계좌이체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시중 은행·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을 만나 직접 현 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핀번호를 SNS 로 전송, 휴대전화 악성코드를 이용해 원격조정으로 이체하는 등의 새로운 방 식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련 피해 현황을 분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황 및 예방수칙’ 을 도내 각 읍·면·동 행정기관, 금융기 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배포해 시민들 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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