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돌봄특별법 질의 이어져
“아직 지자체와 협의 사항 없어”

20일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일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까지는 교육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389회 도의회 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특별법과 돌봄교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교육감은 돌봄교실 운영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송영훈 의원(남원읍)의 질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 당분간 교육청”이라 답변했다. 이어 “아직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항은 없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 역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이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이 교육감은 “정부의 개정법 발의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어느 지역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요구들을 수용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학교 내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도 안되는 악순환이 이뤄져 저출산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도내 돌봄전담사 1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으며,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린 채 손을 놓고 있어 또 한번의 돌봄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보호자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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