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 지출 불과 질병 발생도 다른 가능성 배제 못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 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 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 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 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 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 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 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 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 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 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 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 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 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 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 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 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 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 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 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판결을 지 켜본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 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 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 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 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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