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상습도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2018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넣어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며 532회에 걸쳐 113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4월에는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재 모 모텔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시다 자리를 피해 객실로 가는 A(16)을 데려준다며 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해 5600여만원을 편취한 오모씨(19)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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