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후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7년 11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하고 다음해 3월에는 대학 친구들에게 B씨를 험담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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