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시설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한 곳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치원, ···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또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상도 유치원 건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인근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학생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적정 면적 확보 등 환경 기준도 교육부가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연면적 100이상인 유···, 연면적 1이상인 학생 수련원과 도서관 등, 연면적 3이상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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