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시설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한 곳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또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상도 유치원 건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인근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학생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적정 면적 확보 등 환경 기준도 교육부가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연면적 100㎡ 이상인 유·초·중·고, 연면적 1천㎡ 이상인 학생 수련원과 도서관 등,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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