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14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6개월간 심리한 끝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 미진을 취지로 지난 1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연합]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